| 제목 | 사회형 평적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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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하 |
| 조회수 | 493 |
| 내용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채용공고문을 보니 사회형 평적 채용란에서 저소득층대상은 전형단계별 가산점이 있던데 혹시 차상위계층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저희 공사의 2020년 고졸인재 채용공고문을 확인해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