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 선임 (면제 및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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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진 |
| 조회수 | 1280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현재 역삼동에 대지면적 671 건면적 2560 제곱 메터에 지상 5층 지하 3층 8층 건물 중 B1,1,2층 3개층 근생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업무용 사무실이며 아직 준공전 (7월 중순 준공 예정) 임대는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가스 법규 찾아보니 4천 제곱 이상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스 교육을 받아 선임을 해야 하는지 아님 작은 건물이라 선임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선임을 해야 한다면 가스 교육을 신청 하여 선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선임시 준공일로 선임을 해야 하는지 아님 임대후 가스 사용 시작때 선임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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