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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직(전문직) 자격 관련
작성자 박재섭
조회수 1278
내용 1) 하역안전관리자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3급 이상 유효면허 보유자 - 총톤수 3천톤 이상의 LNG운반선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승선한 경력자
ㆍ3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 3년이상 또는,
2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 2년이상 또는,
1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면허 소지자로 1년이상

자격 조건중 2급 해기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인지 2년이상 승선경험이 있으면서 2급 면허 소지자 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 3급 해기사 면허소지중 31개월 승선 + 2급 해기사 취득 후 3개월 승선 = 총 승선 경력 34개월이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2급 해기사자격이 3급보다 상위자격이므로 말씀해주신 예는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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