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대사항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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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이 |
| 조회수 | 607 |
| 내용 |
안녕하세요. 2020년 1차 지원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대사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소득층우대 부문에서 한부모와 수급자만 기재되어있는데 차상위는 포함이 안되는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저소득층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따라 차상위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