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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대사항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윤이
조회수 607
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 1차 지원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대사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소득층우대 부문에서 한부모와 수급자만 기재되어있는데 차상위는 포함이 안되는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현황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저소득층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따라
차상위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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