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블라인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광식 |
| 조회수 | 1263 |
| 내용 |
현재 자기소개서제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경력사항 및 자소서 블라인드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력사항으로 회사명 기재하는 란에 해당 공공기관명을 적었는데 추후 증명서 제출해야하므로 OOOO공사처럼 블라인드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소서 관련 사항으로 '한국가스공사'라는 명칭도 사용하지말고 'OOOO공사'로 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이미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처리현황 | 답변완료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채용담당자입니다.
경력사항의 회사명은 블라인드를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입직의 경우 우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이며 향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여 신중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소서 관련하여서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에서 인턴 혹은 임시직과 같은 경력은 블라인드 대상이나 만약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여' 혹은 '한국가스공사는' 처럼 공사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는 블라인드 대상이 아님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