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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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1857 |
내용 |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완료 - 전방위적 온·오프라인 홍보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주력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바 있다. *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적용 요금 : (기존) 산업용 → (변경) 일반용(영업용2) ○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 요금 감면 : (기존) 계층별 9천 원~3만 6천 원 → (확대) 1만 8천 원~14만 8천 원 ○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 우선,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 및 신청 방법 홍보 등에 적극 나선다. ○ 또한, 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언론·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가스공사로부터 제도 설명을 들은 한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는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해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난방비 급등으로 걱정이 무척 컸는데, 이번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도시가스 사용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정 사용량 절감 시 캐쉬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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