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3호 계약 체결...시장 경쟁력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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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20 |
|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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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와 2024년부터 15년간 천연가스 연 15만 톤 공급·인수 합의 구역전기사업자와의 첫 계약 성공, 개별요금제 스펙트럼 넓혔다 □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개별요금제가 세 번째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5월 20일 ㈜한주(대표이사 김용철, 이하 ‘한주’)의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소(140MW)에 2024년부터 15년간 연 15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12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연이어 공급계약을 맺었다. □ 한주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전기·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이번 계약은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에서 구역전기사업자 영역까지 확대·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특히 한주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데에는 가스공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LNG 도입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 및 가격 경쟁력, 세계 최대 규모 LNG 터미널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크게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 이번 양사 합의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연간 도입·소비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 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가 가진 시장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향후 개별요금제가 시설 이용률 증대 및 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이어져 국민 편익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체결한 계약 물량 이외에도 약 300만 톤 이상 규모로 발전사들과의 협상 및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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