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여건 개선에 팔 걷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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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8 |
| 조회수 |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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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수급지점 개설 검토 시 공공성·수익성 종합평가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9월 28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 균형 등 공공성 측면을 적극 반영하고자 향후 신규 개설되는 수급지점 검토 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현행) 수익성 위주 평가 → (개선)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 □ 가스공사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 협의해 올 7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으며,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에 따라 가스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 특히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 가스공사는 지자체 공급규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해당 지자체 지원 금액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하며, 도시가스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은 지자체·도시가스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자체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1곳(92%)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216곳(94%)에 대해 2021년까지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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