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公 서울본부, 근로자 인권 보호·공정 건설현장 조성 앞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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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5 |
|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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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과 건설현장 공정생태계 관리반 운영협약 체결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서울지역본부는 6월 24일 사옥에서 경남기업(주)과 ‘건설현장 공정생태계 관리반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행사에는 김부용 서울지역본부장과 이안기 관로보전부장, 성명주 경남기업 토목플랜트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그동안 건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온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남기업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규정 위반,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 및 건설현장 이해관계자(식당·자재판매상·주유소 등)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특히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한 스티커·신고 명함 제작 및 현장 근로자 배포, 현장 근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건설현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금 체불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 김부용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인권 중심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원·하도급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이 보장되고 현장 부조리가 척결되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경기 북부권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를 위해 경남기업과 ‘법원~광탄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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