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배 청구·부정당업체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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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20 |
| 조회수 |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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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니터링 및 청렴계약 조건 개정 등으로 입찰 담합 사전 차단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가스공사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고, 이번에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3억 8,7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스공사는 손배 소송 및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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