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공사 정부지침 위반, 비정규직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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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10 |
|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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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 추진” □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준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는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임 ○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하여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임 □ 그럼에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첫째, 전환방식과 관련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 공사는 ’17년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수 많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환방식 등에 비정규지부의 일방적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주장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둘째 직접고용 시 채용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음 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 할 것임 ○ 셋째,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음 □ 향후에도 한국가스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파업(20.2.10일 현재 사장실 불법 점거 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임. * 2019년 12월 말 현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환대상자가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음 이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천2백여명에 이르는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님에 대한 반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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