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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고 있는 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과감히 개선 또는 폐지하여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편의 및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기업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 주요 혁파 대상으로 국민이나 기업 등 누구나 한국가스공사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생명ㆍ안전ㆍ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ㆍ완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
규제 완화를 요청 받은 부서는 개선‧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에 요청 건을 반기별로 상정하여 최종 심의결과를 요청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개선 건의/국민 또는 기업 -> 접수 및 검토/해당 규제 담당부서 -> 규제 필요성 심의(규제심의위원회)/필요성, 직정성, 개선 가능성 ->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폐지개선/입증한 경우 - 존치 -> 섬의결과 회신/규제혁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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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테스트 | 하용준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