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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公, 상하수도협회·가스기술공사와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488
내용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 대상 굴착공사 사전신고제도 교육 및 홍보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2008년에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EOCS(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 매설 배관 여부 확인 후 굴착함으로써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중 무려 16건이 EOCS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였다.

○ 특히 가스공사가 2025년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하여 실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스공사 박성수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하수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되어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현장안전 정책기조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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