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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공사,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정경제 기반 조성 앞장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185
내용 가스기술공사와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분야 상생결제 협약 체결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25일 대구 본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직무대행 진수남)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는 최충식 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과 진수남 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이 1차 기업에 결제하는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다.

○ 정부는 이러한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천연가스 설비 경상정비 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를 적용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결제 방식 변경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라며,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에 적극 부응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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