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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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22 |
조회수 | 609 |
내용 |
- 대신신청 콜센터 개소...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안내·신청 동의 업무 수행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신청주의)해야 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시행하게 됐다. □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꾸려져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 특히,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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