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마약 근절 예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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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585 |
내용 |
-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히 처벌할 것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 이날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A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 또한,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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