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공사,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 증진 |
|---|---|
| 작성일 | 2024-01-02 |
| 조회수 | 1817 |
| 내용 |
-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으로 시설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 □ 우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 또한,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