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월 16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04원/MJ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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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15 |
| 조회수 | 3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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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미수금 누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요금 조정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5월 16일(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VAT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 ○ '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23.1~3월)에만 3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상승했다. ○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다. * 전년도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7%이상)시 장려금 지급 □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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