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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공사,‘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선제적 제정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939
내용 청렴 최우선 가치 조직문화 구현 및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앞장선다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4월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 본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 가스공사는 본 지침의 내용을 가스공사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 법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선제적으로 제정한 만큼 청렴·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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