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公,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해 사람 중심 혁신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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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25 |
| 조회수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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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심의위원회 발족 및 인권상담센터 개소, 인권경영 첫걸음 떼 □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0월 23일 대구 본사에서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진정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인권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이로써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고, 인권 증진 및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게 이행 권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신고처리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는 피해자 구제 및 신분보장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사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 가스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6월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으며,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공사 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 또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하기 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난 8월 체계적인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KOGAS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이 단순히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가스공사는 올여름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혁신문화부 심승기 부장(053-670-0361) 또는 김홍대 차장(053-670-0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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