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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공사, 직원 중심 준법경영으로 조직 혁신 가속화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523
내용 준법지키미 84명 임명, 비위예방 자율준수 프로그램 본격 시행

□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조직문화 혁신 및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준법지키미’ 8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가 올해부터 최초 시행하는 ‘준법지키미’ 제도는 지난 8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청렴과 혁신 4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본사 및 전국 사업소별 준법지키미 2명을 지정해 전 직원이 스스로 비위를 예방하도록 돕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다.

□ 준법지키미는 앞으로 비위발생 위험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준법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 업무 전반에 걸친 준법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참여 등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척후병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가스공사는 준법지키미 제도를 통해 기존의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직원 스스로 준법을 바로 알고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워크숍에서는 사내변호사 및 외부 전문변호사가 비위 유형 분석을 통한 자체 예방교육과 사례 중심의 공정거래법·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과 혁신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준법지키미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준법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국내법무부 배창주 부장(053-670-0051) 또는 임채만 차장(053-670-00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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