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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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10 |
|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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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간 근로자 임금 보전 등 선제적 인권보호·안전관리 시행 □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최근 국가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가스공사는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건설현장 행동요령’ 및 지난 1일 발표한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폭염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등 국민안전 확보 차원의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대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 먼저,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강제 중지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 한편, 가스공사는 폭염이 더욱 극심해진 지난달 24일부터 재난 수준에 버금가는 비상대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종합상황실 가동, 전력피크 시간대 가스계통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용량 발전소 대상 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등을 발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혹서기 건설현장을 지속 방문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 및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공급건설공무부 심명진 부장(053-670-6651) 또는 김태원 차장(053-670-66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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