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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51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6일 ~ 5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우편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행위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1,000,000 10,000,00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행위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금 청구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행위3]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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