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중소기업 정부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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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08 |
| 조회수 |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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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동으로 공사의 고유사업 및 신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 ‘23년도 중소기업 정부공통투자형 기술개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1. 기술개발 분야 ○ 기술개발 분야 - 공사 고유사업 및 신사업 분야(수소 등)와 관련한 기술개발 -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기술개발 -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 설비운영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 및 최신장비의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천연가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가스이용기기, 수소, 연료전지 분야 및 벙커링 관련 기자재 기술개발 - 기타 공사의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 공모우대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공사 주최 기술개발 경진대회(최근 3년) 수상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규모(개발기간) : 총 개발비 기준 과제당 4억원 한도(최대 3년) ○ 지원비율(총 개발비 100%) : (KOGAS) 40% + (정부) 40% + (수행기업) 20% * 수행기업이 총 개발비의 2%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현재 출연기금의 정부 승인 진행 중으로 정부 미승인시 공사 투자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함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의한 중소기업 ○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재신청과제의 경우 제안서 응모 제한(재신청 1회 인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반려됨 ○ 중기부「2023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 사업안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확인 4. 제출서류 ○ 지원대상업체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 기술개발 계획서 관련 서류 - 2023년도 중소기업 정부공동투자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서(서식 1) - 정부공동투자형 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서(서식 2) ○ 기타 서류 -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3) - 청렴서약서(서식 4) * 관련 서식은 공사 사이트 (http://smtech.kogas.or.kr)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 3. 3(금) ~ 3.30(목) 18:00, 28일간 ○ 중소기업 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kogas.or.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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