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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해관리소 계량설비 증설공사(기계,토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580
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규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진해관리소 계량설비 증설공사(기계,토건)”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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