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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473
내용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①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 상가 등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닌 경우
②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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