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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918
내용 15일부터 3개월간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 원 지급

□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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