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연가스 타운 조성 사업자 재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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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7 |
| 조회수 | 817 |
| 내용 |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천연가스의 효율성, 편리성을 홍보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형 단독주택단지(이하 "천연가스 타운") 조성사업을 민간과 협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9월 ~ 2021년 12월 ○ 공모대상 : 본 지원사업의 인허가, 설계, 주택건설 및 이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주간사 ○ 한국가스공사 지원내용 (1) 태양광, 연료전지, m-CHP 구입 및 설치비 (2) 가스이용기기(가스레인지 또는 가스인덕션, 오븐, 보일러, 의류건조기) 구입 및 설치비 (3) 개별 및 공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4) 공용시설 에너지설비, 전시·홍보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용 ※ 세부 지원내용은 한국가스공사와 사업자간 협약으로 정함 2. 신청자격 : 건설사 및 설계사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건설사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설계사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기간 : 2017. 9. 8 ~ 2017. 9. 18 18시 ※ 1개사 이상 접수시 사업계획서 평가 시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수요개발팀)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전자파일 제출 포함) - 청렴이행각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 수요개발팀(053-670-0860) 4.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 사업부지 위치 : 대구광역시 관내 대상부지 확보 - 대지면적 :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지 15,000㎡이상 확보 - 세대수 : 에너지 자립형 단독주택 50~100세대(30~60평형) -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비구성 및 타입별 설치비용 - 지원대상 공용시설의 구성 내용 - 공용 및 개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용 산출내역 등 - 사업지의 도시가스 배관과의 이격거리 및 설치계획 5.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서류심사(1차) 및 평가위원회 종합심사(2차) ○ 선정결과 발표 : 2017년 9월 중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협약 체결 :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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