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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16.6.30.시행)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선물 신고제도 안내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2770
내용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 · 단체의 장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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