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직자윤리법('16.6.30.시행)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선물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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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17 |
| 조회수 | 2770 |
| 내용 |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 · 단체의 장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