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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735
내용 한 국 가 스 공 사
한국가스공사 고시 제 2015 - 1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03 월 31 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 아 래-






















대 상 시 설(지 역) 지정사유 지정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지역)명 소재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
포항LCNG 충전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7 소 유 자 : 포항시청


관 리 자 : 한국가스공사


유지관리 : 청연충전
관리동 부등침하 및 균열 진행중 D등급 ㅇ 긴급 안전진단용역 실시

ㅇ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수립

ㅇ 정기점검실시 중(월 1회)
인터넷에 14일이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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