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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648
내용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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