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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2283
내용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1.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2.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없다.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 600원(통)

신분증 제시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입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8.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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