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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감] 2004년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 성과보상 실시
작성일 2005-02-02
조회수 6265
내용 Ⅰ. 예산절감 성과보상제도?
■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대시켜 가스공사 경영성과에 기여한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예산절감액과 수익창출액이 3천 1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여 공사 경영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05년부터는 기업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일반고객과 시민단체, 관련기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사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공사 예산절감에 기여한 외부고객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지급요건
■ 2004년도 예산절감 또는 수익증대의 재무적성과 창출분으로 특별한 노력이나 창의적 방법으로 이룬 업무성과로 종전과 동일수준 이상으로 경비 및 예산, 투자비를 절감한 경우와 추가된 경비보다 수익증대가 더 큰 경우
* 성과보상 지급대상 [첨부] 참조

■ 외부고객인 경우 건설, 보수관련 시행사 등이 제안하여 사업에 적용한 결과 상당한 금액의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 효과를 달성한 경우

Ⅲ. 예산성과금 신청, 심사, 지급절차
■ 예산성과금은 본부별 자체심사(본부심사), 전사심사(1차 평가, 2차 평가) 및 경영기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 외부고객의 경우 성과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감 및 투자비 절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영기획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 외부고객 성과보상 심사 및 지급절차 [첨부] 참조

■ 경영기획실에서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관련부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4월까지 기여자별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Ⅳ. 지급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고객제안,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시행사 또는 공사의 설비 유지보수 관련업체 등

Ⅴ. 지급한도
■ 지급한도 : 신청건당 최고 2천만원
* 보상한도액 산정은 공사가 정한 기준에 준함

Ⅵ. 신청방법
■ 외부고객 : 공사 소정양식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이용)
* 예산절감 성과보상 신청서 [첨부] 참조

Ⅶ. 신청기한
■ 기한 : 2005년 2월 23일(수) 까지

Ⅷ. 제출처
■ 한국가스공사 경영기획실 기획예산팀
■ 담당자 : 소기준(camanso@kogas.or.kr)
■ 전 화 : 031-710-0227 ■ 팩 스 : 031-710-0249
* 주소 : 우463-7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 예산절감 성과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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