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지급제한

  • 시험용·연구용 설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고정식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수송용 충전 이외의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설치시기 및 장려금 대상물량

설치시기 및 장려금 대상물량 표에서는 설치시기와 장려금 대상물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시기 장려금 대상물량
1월~5월 설치
  • 신설 : 설치연도 6~8월 사용량
6월 설치
  • 신설 : 설치연도 7~8월 및 차년도 6월 사용량
7월 설치
  • 신설 : 설치연도 8월 및 차년도 6~7월 사용량
8월~12월 설치
  • 신설 : 설치 차년도 6~8월 사용량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