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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산업·건물용 0.3톤 ~ 10톤 이하의 고효율가스보일러 교체사용자

    * 단, 온수보일러 중 온수발생장치 미부착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지원대상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지원금액 : 교체 용량 별 설치지원금 정액 지급

관류형 보일러

관류형 보일러
용량 지원금액 용량 지원금액
0.3톤이상 0.5톤미만 6,220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8,500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9,950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9,50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14,500천원 6톤이상 7톤미만 20,500천원
1톤이상 2톤미만 15,500천원 7톤이상 8톤미만 21,500천원
2톤이상 3톤미만 16,500천원 8톤이상 10톤이하 22,500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7,500천원

노통연관형 보일러

노통연관형 보일러
용량 지원금액 용량 지원금액
1톤이상 2톤미만 17,700천원 5톤이상 6톤미만 27,400천원
2톤이상 3톤미만 21,280천원 6톤이상 7톤미만 28,500천원
3톤이상 4톤미만 23,800천원 7톤이상 8톤미만 29,700천원
4톤이상 5톤미만 25,600천원 8톤이상 10톤이하 33,000천원

지급 제한 기준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고효율보일러 설비인 경우
  • 환경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로 중복지원 불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행정기관
  • 이용 실태조사 결과 에너지 절감량 산정이 불가한 수용가
  • 타기관 보조금 이중수령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명백한 사유 없이 장려금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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