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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여부가 결정되면 결정통지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으로 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양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대상정보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정보
    ex)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직원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 학력,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 공사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ex) 경영방침, 경리·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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