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제목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965
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세부평가 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가스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지점별 인입가능량 최종 분석 결과 공개
다음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양지사 신축공사」 설계 공모 공고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