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도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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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29 |
| 조회수 | 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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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고유사업 및 신사업 분야 등에서 창업기업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2022년도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1. 기술개발분야 ○ 천연가스 분야(생산·공급 등) 및 신사업 분야(수소 등)와 관련한 기술개발 -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기술개발 -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 - 설비운영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 및 최신장비의 개발 ○ 천연가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가스이용기기, 수소, 연료전지 분야, 벙커링 및 관련 조선 기자재 기술개발 ○ 기타 공사의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2. 지원내용 ○ 공사는 총 기술개발비의 75% 이내(1.5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수행기업은 25%를 부담함. 수행기업은 총 기술개발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개발기간은 24개월 이하 * 세부사항 및 사업비 산정기준은 당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하 기업으로써 ‘23.3.31까지 창업기업 자격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재신청과제의 경우 제안서 응모 제한(재신청 1회 인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반려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09. 27(화) ~‘22. 10. 17(월) 18:00, 21일간 ○ 신청방법 : KOGAS 기술개발협력과제 통합관리시스템(https://smtech.koga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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