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2년 제1회 中企 정부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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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4 |
| 조회수 | 758 |
| 내용 |
2022년 1월 24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1. 기술개발 분야 ○ 기술개발 분야
- 공사 고유사업 및 신사업 분야(수소 등)와 관련한 기술개발
* 신사업분야 : 수소혼입,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발전(연료전지 등), LNG 벙커링관련 소·부·장 -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 기술개발 -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 - 설비운영 기술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 및 최신장비의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천연가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가스이용기기, 수소, 연료전지 분야, 벙커링 및 관련 조선 기자재 기술개발 - 기타 공사의 사업 발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 공모우대 : 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②D·N·A(Data, Network, AI)분야 및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 2]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2. 지원내용 ○ 지원규모(개발기간) : 총 개발비 기준 과제당 6억원 한도(최대 3년)
○ 지원비율(총 개발비 100%) : (KOGAS) 40% + (정부) 40% + (수행기업) 20%
* 수행기업이 총 개발비의 2%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의한 중소기업
○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재신청과제의 경우 제안서 응모 제한(재신청 1회 인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반려됨
○ 중기부「2022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
* 사업안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확인
4. 제출서류 ○ 지원대상업체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 기술개발 계획서 관련 서류
- 정부공동투자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서(서식 1)
- 정부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계획서(서식 2) ○ 기타 서류
-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3)
- 청렴서약서(서식 4) * 관련 서식은 공사 사이트 (http://smtech.kogas.or.kr)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1. 24(월) ~ 2.28(월) 18:00, 40일간
○ 중소기업 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kogas.or.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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