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조기진단 관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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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5 |
| 조회수 | 428 |
| 내용 |
□ 기획재정부 계약집행지침 안내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비용 등 코로나 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즉시 인근의 민간병원을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자가진단 키트 수시 활용 등) ※ 별첨 ‘공사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조기진단 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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