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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감독자 배치기준(안)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537
내용 【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감독자 배치기준(안)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에 따라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감독자 배치기준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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