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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환~천안(삼은교) 구간 배관이설공사 감독자 배치기준 변경(안)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446
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공사감독자 배치기준)에 따라 성환~천안(삼은교)구간 배관이설공사 감독자 배치기준 변경(안)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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