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탁금지법 매뉴얼 보완사항 알림 |
|---|---|
| 작성일 | 2021-08-12 |
| 조회수 | 691 |
| 내용 |
□ (보완사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시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양벌규정 적용 관련 청탁금지법 매뉴얼 일부 보완* * 20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 191, 195p □ (주요내용) ○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과태료 부과 통보 ○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대표자 등 뿐만아니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 통보 □ (게시·홍보) 청탁금지법 매뉴얼 보완사항만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매뉴얼 전문 및 세부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확인 * 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코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