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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매뉴얼 보완사항 알림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691
내용 □ (보완사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시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양벌규정 적용 관련 청탁금지법 매뉴얼 일부 보완*
* 20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 191, 195p

□ (주요내용)
○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과태료 부과 통보
○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대표자 등 뿐만아니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 통보

□ (게시·홍보) 청탁금지법 매뉴얼 보완사항만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매뉴얼 전문 및 세부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확인
* www.acrc.go.kr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코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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