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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 년 10월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신청

신청절차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공문(법인)
  • 산업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규정 자료실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장려금 대상물량(MJ) 확인이 가능한 해당연도 요금 영수증 사본 또는 도시가스사 발행 요금수납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가스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직공급인 경우)계좌입금 거래약정서 별지서식1
  • 신규설비 설치사진(각 설비의 설치 전후 전경 및 명판)

지급시기

  •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에서 도시가스사별로 일괄접수 후 연내 지급

    ※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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