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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사진

1997년 10월 정부 출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이사장제도가 폐지되고 사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직, 정부 이사제도 역시 폐지되면서 상임 및 비상임이사 체계로 지배 구조가 변경 되었으나, 2007년 4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고시에 의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인 공기업)되면서 사장과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이 분리되고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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