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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고정식으로 설치한 천연가스 충전소 중 LCNG, CNG 충전소, LNG 충전소 설비를 신설한 소유주(증설은 비 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 표에서는 산정기간과 지급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물량 6월 ~ 8월 사용량(검침량 기준)
지급단가 0.6881원 / MJ

※ 단, 탱크로리로부터 직공급받는 충전소의 경우 액화천연가스 구매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대상물량 계산

  • 사업장 당 연 1억원 한도 : 도로·울타리 등으로 인접한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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