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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직장내 괴롭힘 피해신고

운영부서 : 인권경영부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우편번호 : 41062)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부 인권담당자
  • 전화 : 053-670-6354, 0361
  • 팩스 : 053-670-1516

신고방법

  •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그 외 인권침해 신고 방법
  1. - 전화 : 053-670-6354, 0361
  2. - 이메일 : humanrights@kogas.or.kr

직장내 괴롭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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