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가스의 제조를 위한 LNG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LNG 도입비용과 도입부대비(제세공과금, 부취제, 검정료 등) 로 구성

도시가스용 원료비

  •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및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
  • 원료비 단가는 도입가격에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가산하여 산정
    • 도입가격은 도입계약별 가격공식에 추정유가 및 추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도입계약별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도시가스 원료비에 대한 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용도 구분 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산정주기 및 조정 조건
2개월(홀수월) 산정
·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매월 조정
· 변동폭 무관 자동조정
유보 조건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 *기준원료비 : 요금상 원료비 중 미수금(미지급금) 정산단가 제외분
  • **제세공과금(관세 제외) 변동분은 조정범위에 상관없이 당월에 조정
도시가스 원료비(n-1월 17일까지 제출)(가스공사)>검토(용도별 조정 조건 및 유보 조건 등)(산업통상자원부)>조정 또는 유보 결정(산업통상자원부)>조정(n월 1일부터)(가스공사)
  1. 가스공사
    도시가스 원료비
    (n-1월 17일까지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용도별 조정 조건
    및 유보 조건 등
  3. 조정 또는 유보 결정
  4. 조정
    (n월 1일부터)
비고
원료비 산정기준
  • 유가 : n-1월 추정유가
  • 환율 : n-2월 6영업일에서 n-1월 5영업일까지의 평균매매기준율
  • 물량 : (민수용) 연간 도입예정 물량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n-1월 계약선별 도입계획물량

발전용 원료비

  • ‘발전용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매월 조정하며, 전월 예상원료비를 적용(도시가스용과 달리 ±3% 조정범위 없음)
  • 원료비 단가는 전월 총 도입계획량을 토대로 LNG 도입가, 도입부대비, 손실가 등 부문별 원료비를 개별 산정한 후 합산
발전용 원료비(n-1월 17일까지 제출)(가스공사)>검토(천연가스 수급문제 등)(산업통상자원부)>조정 또는 유보 결정(산업통상자원부)>조정(n월 1일부터)(가스공사)
  1. 가스공사
    발전용 원료비
    (n-1월 17일까지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천연가스 수급문제 등
  3. 조정 또는 유보 결정
  4. 적용
    (n월 1일부터)
비고
원료비 산정기준
  • 유가 : n-1월 추정유가
  • 환율 : n-2월 6영업일에서 n-1월 5영업일까지의 평균 매매기준율
  • 물량 : n-1월 계약선별 도입계획물량

원료비 정산

  • 추정치로 산정된 원료비단가를 연말에 실제 지불한 원료비로 정산
  • 당해연도 연말에 LNG 도입에 소요된 실제도입금액을 집계하여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5월~차차년도 4월 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
LNG도입 및 대금결제(가스공사)>검토(월별 항차별 도입금액 등)(회계법인)>정산금액 산정(전년4/4분기부터 당년3/4분기 및 당년 4/4분기 월결산 포함)(회계법인)>조정정산단가 요금반영(발전용 : 차년도 5월 1일부터)(도시가스용 : 차년도 5월 1일부터)(가스공사)
  1. 가스공사
    LNG도입 및 대금결제
  2. 회계법인
    검토
    월별 항차별 도입금액 등
  3. 정산금액 산정
    (전년4/4분기부터 당년3/4분기 및
    당년 4/4분기 월결산 포함)
  4. 정산단가 요금반영
    (발전용 : 차년도 5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 차년도 5월 1일부터)
비고
LNG도입금액 지불기준
  • 유가 : 실적유가
  • 환율 : 항차별 결제일 환율
  • 물량 : n월의 계약선별 도입실적물량
  • [참고] 도입부대비(제세공과금 포함)
원료비 정산 -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세, 수입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기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구분 기준
관세 LNG 수입대금(LNG대금+수송비+보험료) × 관세율
※ 기본세율 : 3% (할당관세(0%) : '24.1.1~'24.6.30)
개별소비세 발전용 : 기본세율(kg당 12원) 적용
※ '24.6.30까지 발전용 탄력세율(kg당 10.2원) 적용
수입부과금 발전용 : 톤당 3,800원 적용
발전용외의물품 : 톤당 24,242원 적용
안전관리부담금 3.9원/㎥(발전용은 징수대상에서 제외)
기타 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부대비
컨텐츠 만족도 및 의견작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계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어린이 KOGAS
홈페이지 언어 선택 버튼 KOR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