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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하세요!

2015년 8월31일부터 장애인, 맞춤형급여대상자 등 경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 및 갱신 방법이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상자 자격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개시

신청방법 변경

신청인은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 변경전
    도시가스회사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 변경후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도시가스회사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주민센터 신청시 “도시가스요금 납부 고지서” 지참 필수

갱신방법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으로 자동 갱신

  • 변경전
    신청인이 2년마다 증명서류를
    재 제출하여 갱신
  • 변경후
    도시가스회사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활용으로
    자격갱신 확인

    ※ 경감자격 변경의 경우 신청서 제출 필요

※ 2015년 8월31일부터 신청하신 분은 경감신청일 익일부터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요금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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