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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2024. 5. 1 기준,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표 - 구분, 원료비, 공급비용 도매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원료비 공급비용 도매요금
민수용 주택용 16.6667 2.7728 19.4395
일반용 동절기 16.6667 1.3294 17.9961
하절기 16.6667 1.1225 17.7892
기타월 16.6667 1.1351 17.8018
상업용* 업무난방용 18.3897 3.3382 21.7279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8.3897 2.8533 21.243
하절기 12.7648 0 12.7648
기타월 18.3897 1.7161 20.1058
산업용 동절기 18.3897 1.7859 20.1756
하절기 18.3897 0.8011 19.1908
기타월 18.3897 0.8453 19.235
수송용 18.3897 0.7527 19.1424
도시가스발전용 열병합용 18.17 1.9624 20.1324
연료전지용 18.17 0.6365 18.8065
열전용설비용 19.1529 3.8187 22.9716
평균 17.4937 2.0593 19.553
  • * 상업용 중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7.7786원/MJ, 수송용 중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원료비는 13.6765원/MJ (기준원료비의 75% + 정산단가) 적용
  • **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도매요금은 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원료비의 75%
  • *** 동절기 : 12월, 1~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10~11월(단, 공조용 하절기 5~9월 적용)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국 동일요금으로 도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적용받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결정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구성

  •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대부분은 원료비이며, 원료비는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있어 유가·환율의 변동이 요금수준의 관건임

(단위 : 원/MJ)

  • 구분 도매요금
  • 주택용 19.4395 100%
  • 산업용 19.2350 100%
  • 열병합용 20.1324 100%

※ 2024. 5. 1 기준 (부가세 별도)

  • 원료비
  • 16.666785.7%
  • 18.389795.6%
  • 18.1700 90.3%
  • 도매공급비용
  • 2.772814.3%
  • 0.8453 4.4%
  • 1.96249.7%

천연가스 요금구조 및 결정

  •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됨
  • 도매요금은 원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
    도매요금 = 원료비 + 가스공사 공급비용
    도매요금
    원료비
    가스공사 공급비용
  • 소매요금(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정부승인요금)과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발전용은 가스공사 직공급)
    소매요금= 원료비 +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소매요금
    도매요금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 ※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산업부)
      • 천연가스 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이전 요금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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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도매요금 문의

  • 도시가스요금 : 053) 670-0454, 0457
  • 탱크로리요금 : 053) 67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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